회사소개
(1) (이슈사항) 대특법에 따른 연간 20만톤 미만 배출구의 측정기기 부착 유예기간(2022년 12월 31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대기 총량 대상이 된 사업장의 경우, 동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대상이 되는 굴뚝자동측정기기 또는 연료유량계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질소산화물ㆍ황산화물 및 먼지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미만인 배출구에 대해서는 굴뚝자동측정기기 또는 연료유량계 설치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예받았습니다. 이제 3개월이 남은 시점에 관련 기준을 재공지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