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1) (동향조사) 유독물질 지정체계 개편과 관련한 최근 동향 공유 |
환경부는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화학물질 유해성과 위해성 정도에 따라서 취급시설이나 영업허가 기준 등 규제를 차등해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유독물질과 유해성 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을 ‘독성의 성격’에 따라서 재분류하고 이를 토대로 유독물질 지정고시 개정안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22.9월 용역 발주 및 입찰 단계이므로 유독물질 지정체계가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 구체화 된 내용이 없으므로 진행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