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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예고)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순환자원 인정기준 대폭 완화 |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제한된다라는 지적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대폭 완화되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 9개 기준을 △소각·매립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되지 않을 것, △신청 당시 인정받은 용도로만 사용할 것 등 2개 기준으로 축소됩니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받는 경우 폐기물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고자 했던 사업장에서는 매우 반가운 소식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