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3) (개정법령)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환경관리 수준 평가’ 자율화 실시 |
변경허가시마다 실시하도록 규정된 ‘환경관리 수준 평가’를 사업장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환경관리 수준 평가’가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허가 재검토 주기 연장, 정기검사 최대 3년 주기 실시 등 혜택을 부여합니다. 본 고시는 ‘22.10.7부터 시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