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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_대기환경보전법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 대기배출시설의 표준산소농도 적용, 자가측정 적용 예외 확대 등

관리자 2023-03-24 조회수 511

(1)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 대기배출시설의 표준산소농도 적용, 자가측정 적용 예외 확대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입법예고가 ‘22.10.20에 진행되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가스형태 물질의 배출 허용기준 중 표준산소농도 적용 예외 사유 추가‘ ,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완화 대상 확대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