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 대기배출시설의 표준산소농도 적용, 자가측정 적용 예외 확대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가 ‘22.10.20에 진행되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가스형태 물질의 배출 허용기준 중 표준산소농도 적용 예외 사유 추가‘ ,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완화 대상 확대‘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