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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해석) 외부부상지붕형저장시설 1종 방폭구역에 대한 HAPs 비산누출측정 면제 기준해석 |
외부부상지붕형저장시설의 부상지붕에 설치된 누출원(밀폐장치, 개구부, 자동환기구, 림환기구 등)에 대해 월 1회 비산누출측정을 해야 하나, 방폭 1등급으로 지정된 경우 비산누출 측정이 면제됩니다. 다만, API 505, IEC에 따른 Zone 0 또는 NEC Division 1등급을 확인하고, 관련자료를 환경청에 제시함으로써 비산누출측정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