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예고)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측정기기부착사업장별 수질오염물질 측정값 공개 확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10.11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측정기기 부착사업장별 수질오염물질 측정값 공개 확대(년간배출량 → 일배출량) 로 해당 법 의견 제출기한은 ’22.11.20. 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