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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_물환경보전법 (입법예고)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측정기기부착사업장별 수질오염물질 측정값 공개 확대

관리자 2023-03-24 조회수 313

(1) (입법예고)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측정기기부착사업장별 수질오염물질 측정값 공개 확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22.10.11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측정기기 부착사업장별 수질오염물질 측정값 공개 확대(년간배출량 일배출량) 로 해당 법 의견 제출기한은 ’22.11.20. 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