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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_화관법 (개정법령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관리자 2023-03-29 조회수 652

(1) (개정법령)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유해화학물질의 위험 노출이 적은 기타작업의 경우 보호장구 착용기준 완화 등

화학물질관리법14(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개인보호장구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 등을 규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22.9.30 일부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규정의 주요 내용은 유해화학물질의 위험 노출이 적은 기타작업의 경우 보호장구 착용기준 완화, 보호복 형식 구분의 명확화,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한 보호장구 비치 등입니다.

본 규정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개인보호장구 종류를 고시하였으며, 그 외 유해화학물질은 고용노동부 보호구 안전인증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5)’에 따라 착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