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1) (개정법령)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유해화학물질의 위험 노출이 적은 기타작업의 경우 보호장구 착용기준 완화 등 |
‘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개인보호장구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 등을 규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이 ‘22.9.30 일부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규정의 주요 내용은 △유해화학물질의 위험 노출이 적은 기타작업의 경우 보호장구 착용기준 완화, △보호복 형식 구분의 명확화,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한 보호장구 비치 등입니다. 본 규정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개인보호장구 종류를 고시하였으며, 그 외 유해화학물질은 고용노동부 ‘보호구 안전인증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5호)’에 따라 착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