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예고)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신규화학물질 명칭 공개 등
자료보호기간 만료에 따라 고시 내 총칭명으로 고시되었던 일부 화학물질의 명칭이 공개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취급하는 물질 중 이번 개정에 해당하는 물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