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2) (개정법령)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시행 - 화학물질의 명칭 개정 및 신규 지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정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63호)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22년 11월 7일부터 시행되는 고시이므로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