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정법령)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유독물질·제한물질·사고대비물질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 분류·고시를 고시하고, 변경된 유해성 분류 및 표시하는 등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본 고시는 ‘22.10.6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