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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및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등 |
소화설비의 이산화탄소 방출 질식사고(’21.10.23. 사망 4명, 부상 17명)등의 유사 사고의 재발 예방을 위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367호)이 22.10.18 일부개정 및 시행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신설’, ‘굴착기 관련 안전 규정 정비’, ‘항타기·항발기 관련 규정 합리화’,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생식독성물질 8종 추가’ 입니다. 이 중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생식독성물질 8종 추가’ 는 ’23.10.19.부터 시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