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2) (이슈사항) 정기검사시 검사기관에서 오염물질을 측정한 경우, 법적 자가측정 의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을까? |
통합관리사업장은 지방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는 정기검사를 받으며 허가배출기준 준수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대기, 수질, 악취, 소음진동 등 오염물질 측정을 수행합니다. 검사기관인 지방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에서 측정한 결과를 사업장 자가측정 결과로 제출할 수 있는지 기존 대기환경보전법과 통합법(환경오염시설법)을 비교하여 공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