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1) (개정법령)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유독물질의 신규 지정 등 |
「화평법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이 22.12.7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행정예고 이후 최종적으로 개정된 유독물질 목록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 고시는 2023.1.8. 부터 시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