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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신고수리 기간 통지 항목 신설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그 그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본 법률은 23.1.14부터 시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