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1) (제정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 12월 1일자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로 분법되었습니다. 또한 12월 1일자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제정 되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 시간이 확대됐으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실시 방법과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