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1) (개정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 12월 1일자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로 분법되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되어 22년 12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창고시설과 터널을 추가하였으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중대위반사항에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는 경우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을 전문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으로 분리하고 영업 범위를 나누어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