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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22년 측정대행업체 이행능력 평가결과 공유 |
환경부에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라 측정대행업체 276곳을 대상으로 ‘22년 대기와 수질분야에 대한 용역이행능력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측정대행업체 용역이행능력평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S ~ E 등급으로 평가되어 공고됩니다. 등급별 평과 결과를 공유드리오니, 자가측정 진행 시 업체 선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