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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시멘트 제조업,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 추가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이 23.1.17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시멘트 제조업이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 추가된다는 점으로 지난 YES POST PLUS 9월호 입법예고에서 다뤘던 내용에서 ‘소성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은 제외한다’ 라는 단서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시멘트 제조업이 추가되면서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은 총 20개 업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시멘트 제조 사업장은 올해 7월 1일부터 27년 6월까지 4년간의 유예기간 내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소성로가 설치되어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이 되는 시멘트 제조업 사업장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