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질의회신) 통합허가완료 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이자 방지시설(TO)의 풍량이 하향조정될 경우 변경허가/신고 대상여부
최근, 통합허가 완료 사업장 중 대기배출시설이자 방지시설인 TO의 풍량이 후단 송풍기의 동력변화로 인해 하향조정되었고 이 경우에 변경허가/신고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고, 이에 답변을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