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이슈사항) 원폐수 재이용에 관한 물환경보전법내 기준 및 관련 동향
최근, 원폐수 재이용 관련하여 환경범죄단속법 관련 이슈가 있었습니다.
현행 물환경보전법 기준으로는 원폐수의 타사업장 재이용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금번 이슈를 통하여 환경부에서도 오래전부터 이슈가 되어왔던 원폐수 재이용에 대한 방향을 재검토해보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