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슈사항) 이달의 체크포인트! 폐기물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 제출
폐기물관리법 제38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폐기물의 발생ㆍ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ㆍ승인ㆍ신고기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