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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_화관법 (이슈사항)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80호(2022. 12. 7 일부개정, 2023. 1. 8 시행)]에 따른 사업장 규제 대응 주요 내

관리자 2023-06-19 조회수 342

(1) (이슈사항)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80(2022. 12. 7 일부개정, 2023. 1. 8 시행)]에 따른 사업장 규제 대응 주요 내용

 

2022126일까지의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질은 1,095종이 지정, 관리되고 있었으나 2022127일자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80[2022. 12. 7]14종의 유독물질이 추가 지정되어 1,109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난 YES-POST PLUS 1월호(103p)에서는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으며, 금월호 포스트에는 해당 고시에 따른 사업장 규제 대응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규정 함량에 따라 유독물질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던 물질들이 이번 고시 개정으로 규정 함량이 강화되면서 동일한 물질임에도 유독물질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유독물질과 관련된 규제 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반드시 파악한 후, 해당되는 경우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 자체점검 등의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과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자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모든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비정기적으로 개정되는 국립환경과학원고시에 따라 추가된 유독물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