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1) (개정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오염물질의 최대배출기준 일부개정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환경부령 제1022호, ‘23.02.08 시행)됨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최대배출기준이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통합관리사업장에서 폐수를 공공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는 경우 및 공공처리구역 내에서 하천으로 직접 방류하는 경우 최대배출기준을 「물환경보전법」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별표 15 제3호나목 1), 2)) 개정 법령에서는 공공하/폐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최대배출기준을 보다 완화된 나지역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변경허가 사항 중 일부를 변경신고 사항으로 전환(2021.06.29.)함에 따라 수정이 필요해진 입법 오류사항(변경신고 시기 등)을 정정하였습니다. (제5조, 제6조, 별표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