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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_통합법 (개정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오염물질의 최대배출기준 일부개정

관리자 2023-07-03 조회수 497

(1) (개정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오염물질의 최대배출기준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환경부령 제1022, ‘23.02.08 시행)됨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최대배출기준이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통합관리사업장에서 폐수를 공공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는 경우 및 공공처리구역 내에서 하천으로 직접 방류하는 경우 최대배출기준을 물환경보전법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별표 15 3호나목 1), 2))

개정 법령에서는 공공하/폐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최대배출기준을 보다 완화된 나지역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변경허가 사항 중 일부를 변경신고 사항으로 전환(2021.06.29.)함에 따라 수정이 필요해진 입법 오류사항(변경신고 시기 등)을 정정하였습니다. (5, 6,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