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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_대기환경보전법 (이슈사항) 이달의 체크포인트! 비산배출시설 연간점검보고

관리자 2023-07-17 조회수 392

(1) (이슈사항) 이달의 체크포인트! 비산배출시설 연간점검보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의3 2항 및 별표 10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의 저감을 위한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최초 점검보고서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 102] 3호의 업종별 시설관리기준에 따른 관리 대상 시설현황 및 준수현황 등을 별지 제20호의6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출 시기는 기존 사업장은 이 표의 기준이 적용되는 해의 1231일까지로, 신규사업장은 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해의 1231일까지로 하되, 831일 이후에 설치가 완료된 시설은 그 다음 해 4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