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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예고)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을 구분(1군, 2군, 면제)하기 위한 물질별 규정 수량을 마련하기 위해 2023년 2월 7일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예고기간 : 2023. 2. 7 ~ 2023. 2. 27) 주요 개정내용은 신규 유독물질 o-페닐페놀 등 14종에 대해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각각 지정하였습니다. 규정농도가 변경된 기 지정 유독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에도 해당하나, 유독물질의 규정농도와 사고대비물질의 규정농도가 차이가 나는 1종(포름알데히드)에 대해 농도별 규정수량을 각각 마련⋅정비하였습니다. 기 지정 유독물질의 식별번호(CAS no.)가 추가된 N-알킬톨루이딘 등 2종에 대해 식별번호별 각각 규정수량을 마련⋅정비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