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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자료) 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1년 앞당겨 수립 계획 |
환경부가 2026년부터 적용될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법정 기한인 2024년 12월보다 1년 앞선 23년 12월까지 수립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을 확대(‘22년 979억 원 → ’23년 1,388억 원)하고,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도입 방안을 검토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요약과 함께 탄소차액계약제도(CCfD)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