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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 화학물질 통계 정보 공유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환경부 화학물질 관련 통계 정보 공유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시행령 제8조의2 협조요청대상 정보에 화학물질 통계조사, 배출량조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 유해화학물질 실적 보고를 추가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