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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MSDS 비공개 승인시 대체 자료 연계 사용, 안전보건교육 내용 정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MSDS의 비공개 승인시(제조·국외제조 포함) 원료로 타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원료의 대체자료 연계 사용을 허용합니다. 안전보건교육 내용을 정비하여 관리감독자 교육내용을 신설하고, 위험성평가,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을 보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