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질의회신) 시운전도 사후기록보존을 해야 할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법’) 에 따라 허가를 완료한 사업장은 매월 운영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 시설의 시운전 등으로 가동하는 경우에도 기록보존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어 통합법과 질의회신사례집을 통해 해당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