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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완화 대상 확대 |
23.03.17. 환경부에서 공고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에 관한 고시」 의 주체가 국립환경과학원장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되었다는 점과 재난 경보가 발령되어 자가측정이 어렵거나,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해당 주기의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게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완화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