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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_대기환경보전법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완화 대상 확대

관리자 2023-08-28 조회수 501

(1)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입법예고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완화 대상 확대

23.03.17. 환경부에서 공고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에 관한 고시의 주체가 국립환경과학원장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되었다는 점과

재난 경보가 발령되어 자가측정이 어렵거나,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해당 주기의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게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완화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