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도자료) 가스연소 굴뚝(플레어스택) 시설 관리기준 합리화 추진 및 비산배출시설관리시스템 본격 운영
환경부에서 ‘플레어스택 시설 관리기준 개선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비산배출시설에 대한 신고 및 통합관리를 전산으로 할 수 있는 비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을 3월 17일부터 운영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