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1) (이슈사항) ‘23년 1분기 신규화학물질 명칭, 유해․위험성 등 공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사전에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 등을 공표해야 합니다. 이번에 공표한 신규화학물질은 총 49종이며, 이 중 17종에서 생식세포 변이 원성,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민감성, 수생환경 유해성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주는 해당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등을 반영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