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3) (동향조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 통합환경감시관 임명 |
2023년 2월 23일 국회는 통합관리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전담하여 관련 위반행위를 조사ㆍ적발하도록 하는 통합환경감시관을 임명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기존에 해당 환경청의 환경감시단 중 통합관리사업장 전담 단속 인원을 임명하여, 전문성을 향상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현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의결까지는 많은 과정이 남아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