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2) (이슈사항) 「비산배출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 지침」 개정(플레어스택 연소구간 발열량 모니터링 시스템) |
「비산배출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 지침」 개정 관련하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1~3차 설명회가 진행되었으며, 설명회에서 나온 주요 의견을 반영하여 23년 4월 중 2차 개정지침이 배포된다고 합니다. 유량계 형식승인 관련 내용 삭제, 오리피스 유량계 사용가능(단, 플레어가스 유입라인 사용불가), 지정물질 중 “페놀 및 그 화합물”은 “페놀”만 측정 대상 등 완화된 내용의 개정지침이 나올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