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블로그

Home예스블로그자료실

775_물환경보전법 (개정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 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별 수질오염물질 측정값 공개 확대 등

관리자 2023-10-16 조회수 366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1) (개정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일부개정 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별 수질오염물질 측정값 공개 확대 등


YES-POST PLUS 11월호(91p)에 소개해 드렸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이 예고기간을 거쳐 23. 4. 4. 공포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별 수질오염물질 측정값(일 배출량 등)을 분기별(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공개한다는 점과 측정기기부착사업장별 기본·초과배출부과금 산정기준이 “24시간 자료(24시간 평균치)” 로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영은 241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