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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_물환경보전법 (개정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폐수배출시설의 신규 수질오염물질 사후 변경신고 도입

관리자 2023-10-16 조회수 511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2) (개정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 - 폐수배출시설의 신규 수질오염물질 사후 변경신고 도입

YES-POST PLUS 11월호(95p)에 소개해 드렸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 예고기간을 거쳐 23. 4. 4.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폐수배출시설 및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사후 변경신고 사항이 신설되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