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1) (이슈사항) 에틸렌글리콜(EG, ethylen glycol) 저장시설은 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인가? |
냉매로 많이 쓰이는 에틸렌글리콜(EG)은 제4류 위험물 중 제3류 석유류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종종 사업장에서 EG기반의 저장시설(MEG, TEG 등)에 대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를 누락하시는 사례가 있어 관련 내용을 공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