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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_배출권거래법 (행정예고)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 목표관리업체 초과 감축한 실적을 외부사업 대상으로 인정

관리자 2023-10-30 조회수 282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1) (행정예고)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 목표관리업체 초과 감축한 실적을 외부사업 대상으로 인정

목표관리업체가 초과 감축한 실적은 외부사업의 대상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고시가 23.4.7.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소규모 외부사업(3,000CO2e 미만)의 검증비용 절감을 위한 신청 기간 미적용과, 목표관리업체의 초과 감축 실적에 대한 외부사업 등록 대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