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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_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법령)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 유해성심사 완료된 유독물질(6종)의 신규 지정

관리자 2023-11-27 조회수 263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1) (개정법령)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유해성심사 완료된 유독물질(6)의 신규 지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21) 23.6.1. 일부개정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6)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본 고시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23.9.2.)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