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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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법령)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 유해성심사 완료된 유독물질(6종)의 신규 지정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21호) 가 23.6.1. 일부개정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6종)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본 고시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23.9.2.)부터 시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