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회신) 개방검사 대상 탱크 시 토양누출검사 생략 가능 여부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되어 토양오염도검사 및 토양누출검사를 진행중인 사업장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 해석에 따라 토양누출검사 생략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고, 이에 환경부 신문고 답변을 공유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 대상시설인 경우 누출검사대상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나, 누출검사대상시설인 경우에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시기에 누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누출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시험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담당자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어 업무 진행시에 반드시 허가기관 또는 허가 담당자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