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이슈사항) 대기방지시설 용량단위 표기 방식 불일치 사례 공유 |
통합환경관리계획서상의 통합공정도와 방지시설 명세서를 검토하다보면, 동일 사업장의 공정마다 또는 방지시설 마다 종종 대기방지시설의 용량단위가 서로 상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통합환경인허가 진행시 대기방지시설의 용량단위를 어떻게 산정 및 표기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여 공유합니다. 다만, 인허가 진행시 허가기관의 검토의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