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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_대기관리권역법 (이슈사항) ‘22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확정에 따른, TMS 부착대상 여부 재검토 가이드

관리자 2024-01-02 조회수 413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이슈사항) ‘22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확정에 따른, TMS 부착대상 여부 재검토 가이드

‘235월중 모든 대기관리권역의 ’22년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확정 되었습니다.

이에 기존 TMS 부착제외 배출구에 대한 TMS 부착대상 여부 재검토 관련 내용을 공유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