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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_폐기물관리법 (개정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폐목재분류 간소화및 폐기물 재활용 유형 확대 등

관리자 2024-01-02 조회수 306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 폐목재분류 간소화 및 폐기물 재활용 유형 확대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1037) 23.5.31 일부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폐기물처리 실적보고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폐목재 분류의 간소화(147) 및 일부 분류에서의 재활용유형 추가 및 기준마련과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의 가중처분 적용 계산방법 명확화 등 제도 미비점을 개선하였습니다.

그 외 폐기물처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일부 서식이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