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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예고)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300호) - 유해성심사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3종)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 |
2023.06.20.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공고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가 있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3종)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