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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_화평법 (행정예고)「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3-300호) - 유해성심사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3종) 신규 유독물질로

관리자 2024-01-02 조회수 373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행정예고)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300) - 유해성심사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3)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

2023.06.20.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공고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일부개정() 행정예고가 있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3)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