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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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슈사항) 2022년 배출권 이월·차입·제출 시기 안내 |
‘온실가스 감축 촉진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22.11) 및 2023년 제1차 환경부 적극 행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배출권 이월, 차입, 제출 시기의 기한을 8월 말로 일괄 조정하는 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2022년 배출권 이월‧차입‧제출은 2023년 8월 31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배출권거래제 및 KAU·KCU·KOC에 관한 내용과 배출권 이월·차입 기준도 함께 정리해드리니 사업장에서는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