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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_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령)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합리화 등

관리자 2024-01-15 조회수 372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법령)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합리화 등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1)2023.05.30. 일부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이 기존 전기정격용량 총합이 300kW 이상 증가 시 제출에서 심사완료 설비와 같은 제조사, 같은 모델, 같은 종류 이내 물질 취급시 추가제출을 갈음한다는 점과

공정안전보고서 재심사시 심사기간을 30일 이내(신규심사 기한)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였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