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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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법령)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합리화 등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1호)가 2023.05.30. 일부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이 기존 전기정격용량 총합이 300kW 이상 증가 시 제출에서 심사완료 설비와 같은 제조사, 같은 모델, 같은 종류 이내 물질 취급시 추가제출을 갈음한다는 점과 공정안전보고서 재심사시 심사기간을 30일 이내(신규심사 기한)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였다는 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