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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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슈사항)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50인 미만사업장도 24년 1월 27일부터 적용 |
2024년 1월 27일부터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의무사항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7월호 포스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 및 의무사항을 정리하여 공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