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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_대기환경보전법 (이슈사항) 비산배출시설 벌칙조항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VS 환경오염시설법)

관리자 2024-02-05 조회수 436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이슈사항) 비산배출시설 벌칙조항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VS 환경오염시설법)

개별법인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102] 비산배출시설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의 업종별 시설관리기준 미준수에 따른 벌칙조항은 없으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경오염시설법) 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