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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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슈사항) 비산배출시설 벌칙조항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VS 환경오염시설법) |
개별법인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10의2] 비산배출시설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의 업종별 시설관리기준 미준수에 따른 벌칙조항은 없으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경오염시설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