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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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회신) 대기 종변경시(4종→3종) 대기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신고) 절차에 대한 검토의견 |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대기 4,5종 사업장은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기관리권역법상 4종 사업장에서 3종 사업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이 되는 경우 설치허가 절차의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해당 사례에 대한 허가기관(환경부 대기관리과)의 답변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